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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. 개정사유 가. 2009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변경 나. 조기졸업 제한학과 추가 명시 다. 재입학 허가 원칙 정비 라. 전과, 휴학, 복학, 자퇴 관련 조문 정비 마. 학과 신설에 따른 학사경고, 졸업 및 수료학점 명시 바. 부설교육기관, 부설연구소 신설 및 폐지 사.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 2. 주요골자 가. 제2조(편제) ㆍ 기초의과학부, 법행정인재학부 신설 근거 마련 나. 제 3조의 2(조기졸업) ㆍ 조기졸업제한학과 추가(기초의과학부, 법행정인재학부) 다. 제5조(수업일수), 제8조(입학자격), 제63조(기타 납입금), 제67조(특별생 및 위탁생) 및 제85조(보고) ㆍ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(교육인적자원부 ⇒ 교육과학기술부) 라. 제10조(재입학) ㆍ 모집중지 및 폐과된 학부, 학과(전공)으로의 재입학 제한 사항 반영 마. 제20조(전과) ㆍ 전학 폐지 및 전과 관련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명시 바. 제21조(휴학), 제22조(휴학기간) ㆍ 휴학 제한요건 명시 및 휴학절차 간소화에 따른 항 삭제 사. 제36조(학사경고) ㆍ 학사경고에 관한사항 별도 명시 및 학사경고 재적처리에 대한 예외 근거 마련 아. 제41조(졸업․수료학점) ㆍ 졸업수료학점 조정사항 반영(법행정인재학부 기초전문법학전공, 기초의과학부 기초의치과학전공) 자. 제44조(학위수여) ㆍ 학위종별 변경 및 경과조치 마련 차. 제82조(부속․부설 기관) ㆍ 부설교육기관 신설(부설 유치원, 부설 마리아어린이집) ㆍ 부설연구소(인준) 신설(심혈관연구소) ㆍ 부설연구소(인준) 폐지(방사선보건과학센터) 3. 의견제출 가. 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08년 11월 26일(수)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나.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4. 붙임자료 가.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. 의견서 양식 1부 2008년 11월 20일 기 획 처 장 |